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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범퍼에 GPS, 영화 같은 위치추적…최대 흥신소 등 8곳 불법 적발

등록 2018.02.06 21:24

수정 2018.02.06 21:44

[앵커]
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미행을 하는 등,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을 벌인 흥신소 업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하루 50만 원이면 뒷조사가 가능했는데, 이 뒷조사는 대부분 스토킹이나 협박 등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검은 차량에 다가간 뒤 드러눕습니다. 그리고 뒷범퍼쪽을 한참 만지작 거립니다. 흥신소 직원이 차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데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위치추적기를 단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휴대폰 앱에 차량 위치가 1분 단위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받아 의뢰 대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0살 조모씨 등 흥신소 대표 8명은 이같은 수법으로 의뢰인이 지목한 상대를 뒷조사했습니다. 배우자 외도를 의심하는 주부, 채무자 거주지를 알아내려는 직장인 등 145명 등에게서 40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추적은 불법입니다.

남규희 / 서울시경 지수대 지능 3계장
"흥신소를 이용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신용정보를 파악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 위치추적은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한 여성은 흥신소를 통해 주소를 알아낸 29살 김모씨에게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불륜현장을 촬영당한 한 여성은 수천만원을 내놓으라는 흥신소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은 불법 흥신소 대표 7명과 의뢰인 145명 등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달아난 흥신소 대표 1명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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