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고영태·박헌영, MB 아들에게 5000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8.02.08 15:20

수정 2018.02.08 15:22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한 고영태, 박헌영씨에게, 법원이 오천만원을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포트]
네, 서울중앙지법은 고영태씨와 박헌영씨가 공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시형씨가 김무성 의원의 사위와 함께 마약을 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씨는 '고영태씨에게 직접 이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시형씨는 다음달 바로 '박씨와 고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동부지검 수사 결과 이씨의 모발과 소변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박씨와 고씨는 최순실 관련 인물이고, 이씨는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다보니 허위 사실이 대중에게 퍼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씨와 고씨가 처음부터 범죄를 공모하지는 않은 것을 참작해 손해배상 비용을 5천만원으로 낮췄습니다. 박씨와 고씨는 오늘 선고 재판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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