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그 곳에 성범죄자는 없었다…유명무실 신상공개 제도

등록 2018.02.10 19:27

수정 2018.02.10 19:35

[앵커]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 7년 전부터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거주지를 찾아가보니 성범죄자들이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런지, 석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여성을 네 차례 성폭행해 징역 4년에 신상공개 5년형을 받았던 56살 김 모 씨. 거주지로 등록된 고시원을 찾아가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없습니다.

A 고시원 관계자
"몇 달 됐어요. 세 달 전에 살다가 갔어요."

성폭행 등 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심 모 씨의 거주지도 고시원입니다. 하지만 심 씨는 이곳에 온 적도 없습니다.

B 고시원 관계자
"심 씨는 없는데… 없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이모씨의 거주지를 이 알림e에 나온대로 찾아가봤습니다. 실제 사는 곳이 아닌 엉뚱하게도 호텔이 나옵니다.

성범죄자들이 단기 숙박업소를 거주지로 등록해, 신상공개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꼼수를 쓰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불시점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 와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이틀 거기서 자고. 그런 식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서지은 / 서울 쌍문동
"혹시 내 이웃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많이 불안한 거 같아요."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지난 5년 동안 4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죄자들의 관리가 좀 더 빈번하게, 강력하게, 제대로 제대로 점철될 수 있는 보완장치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상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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