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7

명절에 일해도 수당 '제로'…서러운 아르바이트생

등록 2018.02.17 19:21

수정 2018.02.17 19:31

[앵커]
남들 쉬는 날에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평소와 똑같은 돈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별다른 휴일 근무수당 없이 묵묵히 일만 하는데요.

왜 그런지 석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팝콘을 볶고, 손님을 맞고.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 김민수 씨에겐 명절이 없습니다.

김민수 / 영화관 아르바이트
"가족들끼리 놀러갈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기 위해서"

김 씨처럼 설 연휴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10명 가운데 6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명절 연휴에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원칙적으로 공무원 뿐입니다.

민간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요구해 근로계약서 상에 명절을 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든 얘깁니다.

이 모 씨 / 프렌차이즈 아르바이트
"사장님께서 설 연휴나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을 안하셔서..."

박 모 씨 / 카페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오르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도 인건비가 많이 빠지니까 제가 먼저 선뜻 말씀 드리기도 그렇기도 하고"

법제처조차 정확한 규정을 모릅니다. 알바생에게 명절 수당을 챙겨 받으라고 안내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석준원 / 알바천국 마케팅팀장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주가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는 근로자가 요청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설 연휴에도 땀흘리는 알바생들, 아직은 제도 조차 명절 수당을 챙겨주지 못합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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