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최저임금 사각지대' 노인 근로자…정부는 '뒷짐'

등록 2018.02.17 19:26

수정 2018.02.17 19:32

[앵커]
저임금 근로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다며 올해 최저임금을 16%나 급격히 인상했죠. 그런데 정작 취약계층인 노인 근로자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도에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꺼운 옷을 입고 마스크도 썼지만 추위에 발을 동동 구릅니다. 이 노인 근로자들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한달에 받는 돈은 90만원,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시급 5천원 꼴입니다.

김 모 씨 / 노인 근로자
"너무 적죠 사실은. 나이 먹고 일할 데 없는데 일할 수 있으니까 나와서 하는거죠."

하지만 노인들이라고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런데도 지난해 이들을 채용한 업체를 노인취업 우수사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노인 구직 사이트를 살펴봐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는 구인업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 구인업체
"같은 금액이면 젊은 사람들 채용을 더 많이 하겠죠. 일자리는 한정됐고 일하려는 노인분들은 많고 그러니까"

노인들은 일할 수 있다는게 다행이란 생각에 항의하지 않습니다.

이 모 씨 / 노인 근로자
"(불법이에요)모르는 건 아니고 아는데 부족하다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통계청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못받는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의 비율은 42%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신고가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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