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법관 교육관 짓는다더니…" 밥값·임금 체불

등록 2018.02.19 21:25

수정 2018.02.19 21:31

[앵커]
대법원이 충남 태안에 교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현장에서, 밥값과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고 합니다. 밀린 돈이 1억 원이 넘는데 대법원은 건설사에, 건설사는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남 태안에 284억 원을 들여 짓고 있는 대법원 사법역사문화교육관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공사장 내 식당을 운영해 온 김 모 씨는 밥값 8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모 씨 (식당주인)
"제가 밥을 해주고도요, 어쩔 땐 막 죄인 같아요. 막 돈 달라고 쫓아다니는 것 같고…."

대법원이 발주한 공사라 믿고 기다렸지만 해를 넘겨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 모 씨 (식당주인)
"어쨌든 연수원에 사람들이 오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근데 저희가 지역 주민인데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 단계지만 지난해 건물 철근 공사를 맡았던 건설 노동자 20여명은 아직까지 임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사 당시 건설사에서 쓴 숙박비 800만 원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정 모 씨 (숙박업소 주인)
"법원 연수원을 짓는 거니까 설마 떼 먹기를 할까. 법원 연수원인데…."

밀린 임금과 식대, 숙박비는 모두 1억3천만 원에 이릅니다. 발주처인 대법원과 시공사 대득건설, 하도급업체 안현건설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공사비를 모두 건넸다", 하청업체는 "추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버팁니다.

대법원 측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할 뿐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 노동자 등은 고용노동부와 태안군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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