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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 느는데, 상속재산 처리는 제자리

등록 2018.02.20 08:56

수정 2020.10.06 01:10

[앵커]
이처럼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이들이 남기고 간 재산은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변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재산이 불법 유용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옥탑방입니다. 이 집에 살던 67살 김모씨는 지난해 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씨의 장례는 치러졌지만 옥탑방에는 한동안 유류품이 그대로 방치돼 주변에 심한 악취가 났습니다.

이 집은 주인이 숨진 뒤 6년째 방치됐습니다. 이번 겨울엔 동파사고가 나 주변에 큰 피해를 줬습니다.

주민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서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으니까 여태까지 참았죠."

일부 요양시설은 무연고자 재산을 마음대로 써버리기도 합니다. 복지부가 전국 요양시설을 조사했더니 최근 3년 동안 금품 7억7천만 원이 무단 처리됐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처리하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임하는데만 1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자치단체도 선뜻 나서지 않습니다.

A구청 관계자
"저희 쪽에선 하는 게 사망 신고처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 과정까진 잘.."

김용혁 / 변호사
"공공후견인 제도처럼 공공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두고 교육이나 보수문제를 나라에서 해결해준다면."

전문가들은 재산이 적더라도 무연고자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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