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국회의원은 평창롱패딩 받아도 김영란법 예외?

등록 2018.02.20 21:34

[앵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특혜 응원'에 이어 '평창 롱패딩'으로 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위원들에게 홍보용으로 제공된 것이라고 하는데, 김영란법 위반 논란이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영선 의원이 흰색 롱패딩을 입은채 윤성빈 선수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패딩에는 'Team of Korea'라고 적혀있는데 국가대표팀이 착용하는 옷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상위 기관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9명에게 제공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진태
"멋진 롱패딩을 입고 있었다. 그것도 김영란법 위반이다."

"선수용 비매품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권익위 답변을 받았다"고 체육회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
"(원가가) 90만원인데 저희는 30% 할인가로 저희가 하기 떄문에 60만원 정도..."

하지만 권익위 측은 "대한체육회에 일반론적인 답을 해줬을 뿐 실제 이번 사례는 해석이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냐 형사 처분이 되느냐 이런 것은 사실 해석 단계에서 도저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이거든요."

논란이 일자 일부 교문위원들은 이미 해당 패딩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회교문위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이 끝나면 반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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