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이영학에 사형 선고…"잔인한 범행 저질러 영원히 격리"

등록 2018.02.21 21:18

수정 2018.02.21 21:27

[앵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더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이영학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중생 딸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 그는 범행 다음 날에도 운전을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도 철저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영학 촬영 영상
"사랑해요~"

서울북부지법은 오늘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학이 "치밀한 계획하에 잔인하고 혐오적인 범죄를 저절렀다"고 꾸짖었습니다.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의 사형 선고는 지난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저지른 임모 병장이후 2년 만입니다. 우리나라는 20년간 형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여서, 이영학에겐 사실상 사면과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내려진 셈입니다.

노혜민 / 서울시 성북구
"저희가 내는 세금으로 흉악범의 밥을 주는 행위 자체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범행에 가담한 이영학의 딸에겐 장기 6년에 단기 4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 여중생의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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