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미군 도청 방지시설 지원 '이면합의'? 알고보니 '개선'

등록 2018.02.21 21:37

수정 2018.02.21 21:43

[앵커]
지난 2014년 체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를 두고 이면 합의 논란이 일고 잇습니다. 미군이 사용하는 도청 방지 시설을 우리가 지어주기로 했는데, 국회의 비준을 받을 필요없는 이면 합의 형태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잘한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민감 특수정보시설, SCIF는 미국이 도감청 방지 목적으로 만드는 시설입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안보 수뇌부가 극비사안을 논의할 때 사용합니다.

지난 2014년 체결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따라 이 건물을 지을 경우, 한국이 추가로 현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국회 비준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누락하면서, 이면합의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국회)
""비준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사안이죠? "

강경화 / 외교부 장관
"다시 했다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면합의를 초래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 자체는 과거 보다 개선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특정사업에서 현물 지원이 어려울 경우,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개정에서는 "군사상 필요가 있고, 양측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현금지원 조건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현금지원을 까다롭게 한 셈입니다.

실제로 방위비 협상 타결 뒤, 미국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한국 정부에게 현금을 요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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