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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1심서 징역 2년6개월…"국정농단 은폐로 국가 혼란 초래"

등록 2018.02.22 14:36

수정 2018.02.22 14:51

[앵커]
방금 전 법원에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도형 기자.

 

[리포트]
네,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미르K재단의 비리를 의심할 정황이 있었음에도 최순실씨로 촉발된 국가 혼란을 심화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4가지였는데요, 이 가운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 CJ에 대한 검찰 고발 공정위에 강요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에서 우 전 수석이 "막강한 권한으로 감찰권을 남용하고,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며, 검찰이 표적수사와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우 전 수석에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은 오늘로 끝났지만,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도 구속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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