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朴 징역30년 이유 보니…"국정농단 최종 책임자…최순실에 책임전가"

등록 2018.02.27 21:00

[앵커]
박 전 대통령은 대부분의 혐의에서 최순실씨와 공범 관계에 있지만 검찰 구형량은 5년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이었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구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채현식 기자가 검찰이 밝힌 구형 이유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피고인은,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혐의가 겹치는 최순실씨의 징역 25년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린 이유입니다. 주요 혐의인 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설명하면서 최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 억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도 반영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최순실과 측근들에게 전가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 "비선실세 이익을 위해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형이 나오자 방청석에선 감탄사와 탄식이 나왔고, "30년이 말이 되냐"고 항의한 방청객은 재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날 구형 재판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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