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주당 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노동계·재계 우려

등록 2018.02.27 21:19

[앵커]
오는 7월 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쉬는 시간이 길어져서 삶의 질은 높아 질 수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기업부터 적용하고 순차적으로 도입해 나가가로 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포트]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중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일주일에 최장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주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은 빼고 5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 일할 수 있어 실질적인 최장 근로시간은 법규와 달리 주 68시간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근로일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했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다만 산업계의 충격을 우려해 시행 시기는 업체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휴일에 근무를 해도 현행대로 휴일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해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루 통상임금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8시간 일할 경우 임금은 휴일수당 50%만 가산된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진서 / 경총 노동정책본부 팀장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추가인력이 필요한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인력난이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큽니다."

강훈중 / 한국노총 대변인
"휴일노동에 대해서 중복해서 수당을 지급하란 것은 최근 다수 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법안은 또 명절 연휴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 민간 근로자도 돈을 받고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특례업종은 26종에서 5종으로 줄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