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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장관 또 말실수…'5·18 특별법 위헌' 발언 논란

등록 2018.02.28 21:34

수정 2018.02.28 21:38

[앵커]
송영무 국방장관이 오늘 국회에서 한 발언 여러가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듯 합니다. '5.18 진상규명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해서 여야간에 논쟁이 벌어졌고, 법안 처리가 무더기로 지연되는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조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내 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법사위)
"민주당 단독으로 사법 개혁 잘 하시길 바랍니다."

본회의를 앞둔 오늘 법사위는 또 파행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탓입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위헌의 소지라고 했지 위헌이라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렸고요. 만약에 위헌이라고 하신다면 법사위에서 검토해서 빨리 통과시켜주십시오하고 제가 말씀을..." 

진상규명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자유한국당 주장에 동조한 듯한 발언입니다.

이미 '영장청구 의뢰'로 문안을 조정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당황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낚이신 거예요. 낚이신 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님은 위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법사위는 결국 정회를 거쳐 오후에야 5.18 진상규명특별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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