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뉴스9

프랑스 정부, 여성 안전권 확보 위해 '벌금제' 곧 시행

등록 2018.03.06 21:40

수정 2018.03.06 21:49

[앵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미투 바람에,, 성문화가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프랑스에서도 성폭력에 철퇴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성희롱에 대해 우리돈으로, 최대 12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성추행범을 늑대, 상어로 표현한 포스터를 내걸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불쾌한 시선을 보내고 길가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집니다. 여성이 거부하는 데도 끈덕지게 치근덕대는 이른바 캣콜링. 

하지만 앞으로 프랑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성희롱을 하면 즉석에서 최대 750유로, 우리 돈 1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성의 자존감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이같은 벌금 제도를 곧 시행한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캐롤 갈란드 / 여성 인권 운동가
"여성들은 성폭력에 혼자서는 대항할 힘이 없기 때문에 뭉쳐야 합니다"

지하철 역 곳곳엔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포스터가 대대적으로 내걸렸습니다. 여성 뒤에 늑대와 상어, 불곰이 서있는 포스터인데 성폭력 남성을 무시무시한 동물에 비유한 겁니다.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상시 감시 체제도 도입했습니다.

스테판 고우 / 파리교통공사 보안국장
"약 50명의 보안요원들이 매일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 문화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프랑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미투운동에 힘입어 성폭력에 대한 감시의 눈을 키우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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