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소비자뉴스9

프랜차이즈 점주, 여성 알바 성추행 빈번하지만 처벌은…

등록 2018.03.07 21:17

수정 2018.03.08 07:10

[앵커]
이런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은, 정치권이나, 문화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임시직 여성을 상대로 한 점주들의 추행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본사는 점주 개인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패스트푸드 매장 사무실. 점주가 여성의 손을 붙잡고, 신체 일부에 입을 맞춥니다. 성추행을 한 달 넘게 참은 이 여성은, 매장을 그만두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인근 주민
"(남자는 그 후로 나오나요?) 안 나와요, 못 나오죠."

한 프랜차이즈 커피점에선, 점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불러, 신체접촉을 요구했습니다.

상담기관 관계자
 "그런 말을 해놓고는 찔리니까 나오지 마라. 돈 달라고 그러느냐 도리어 이 친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

점주의 '보고싶다'는 메시지를 거부한 여성 아르바이트생은, 근무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의 성추행 피해자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속수무책입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점장 같은 경우 나의 인사권도 갖고 있고 집 주소도 알고 있기 때문에,손님이 성폭력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점장은 그냥 참으라고."

전체 아르바이트생의 절반 가까이가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소민안 / 청소년근로권익 센터장
"증거확보도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국가에)과태료를 납부할 뿐 근로자의 권리 구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점주들 개인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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