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짧은 치마가 성희롱 유발"…유명무실 성희롱 예방 교육

등록 2018.03.11 19:23

수정 2018.03.11 19:53

[앵커]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체는 매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책 가운데 하나이지만, 강사 자격 기준도 없고 내용도 부실해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33살 김 모 씨는 얼마 전 회사에서 실시한 온라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수강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처리할 시간도 빠듯해 강의 창을 띄워 놓고 잔업에 몰두합니다.

김모씨
"이런 강의를 왜 하는지 의구심이 들고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드네요."

10인 이상 업체는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데 상당수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다보니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강사의 자격 기준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등 자극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지훈 / 강사
"짧은 치마가 성희롱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던 사례 때문에 청중이 불쾌감을 느낀 경우도."

최근 3년 간 정부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사업장은 1500여곳으로 전체 0.5%에 그칩니다. 그나마도 조사한 사업장 3곳 중 1곳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관련 업무를 전담할 근로감독관 47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장
"47명이란 숫자로 어떻게 수많은 민간사업장들을 관리감독할 것이란 것도 의문이 많이 생기는"

정부는 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는 반드시 정부가 승인한 양성 과정을 이수하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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