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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합법화…中 개헌안에 '찬성' 몰표

등록 2018.03.11 19:32

수정 2018.03.11 19:39

[앵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합법화하는 개헌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로 통과됐습니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이 사라져 사실상 종신집권이 가능합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오늘 오후 개헌안에 대한 찬반표결이 실시됐습니다. 국가주석의 3연임 금지조항을 폐기하고,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넣자는 것이 주요내용. 결과는 찬성 2천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 찬성입니다.

야오쩡커 / 전인대 대표
"(개헌을 통해) 고위 관리들의 업적평가와 비위감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마오쩌둥에 이어 두 번째로 임기 중 공산당 헌장 시진핑 사상을 포함시켰고, 이어 이번엔 헌법에도 삽입하고, 임기제한까지 없애면서 차근히 장기집권 수순을 완성했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2022년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로써 마음만 먹으면 종신집권의 길이 열렸다는 우려 섞인 평가가 안팎에서 나옵니다.

특히 최근 중국 당국이 언론과 인터넷을 상대로 개헌 반대여론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젊은이들 사이에선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미의 '역주행' 풍자 영상이 나도는 등 우려와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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