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뉴스9

이창명 무죄 확정, 술 먹고 도주하면 음주운전 아니다?

등록 2018.03.15 21:21

수정 2018.03.15 21:26

[앵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창명씨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어렵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4월 밤, 개그맨 이창명씨는 서울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씨는 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했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창명 / 개그맨
(음주운전 하신 것 맞습니까?) "안 했습니다." (음주운전 안했습니까?) "술을 못마십니다."

하지만 검찰은 시간이 지난 뒤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였다고 봤습니다.

이씨가 사고 전 지인들과 있던 식당 방에 술병이 들어가는 CCTV도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음주 양과 마신 속도가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도주한 부분만 벌금 500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이민 / 변호사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뒤늦게 아무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처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 판결이 음주 측정을 피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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