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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8.03.19 17:42

수정 2018.03.19 18:02

[주요 내용]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지난 14일 소환조사 뒤 5일 만에 청구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혐의

검찰 "구속수사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혐의"
"증거와 진술로 혐의 충분히 소명"
"혐의 부인 등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주범과 수혜자에게 책임 묻는 게 원칙"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 흔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혐의가 가볍지 않다"
"뇌물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 10여개 혐의"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 충분한 부분 포함"
"추가 수사 필요한 건 범죄 혐의에서 제외"
"비자금과 법인카드 등 횡령액 약 350억"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실소주유로 적시"

"김재정씨 사망 이후에 상속세 납부 방향 검토 부분도 추가"
"LA총영사 김재수 외 청와대 실무자 다수 포함"
"도곡동 땅 실소유주도 MB로 판단"
"다스 설립 단계부터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
"비자금 특정 탓에 영장 100페이지 넘어"
"범죄혐의는 10여개 죄명은 6개"
"영장심사 참여 부장검사 아직 미정"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발부에 집중"
"영장청구는 심사숙고하고 판단한 결과
"MB 뇌물액은 110억원"
"뇌물 혐의에 지광스님 2억원도 포함"

법원, MB 영장심사일정 내일 나올 예정
법원, 수요일 혹은 목요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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