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MB일가, 사위까지 양복 뇌물…다스 돈으로 커피숍·미용실"

등록 2018.03.20 21:01

수정 2018.03.20 21:08

[앵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 포탈 등 열가지가 넘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까지 부인하고 있어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며 이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9 취재팀이 입수한 검찰 영장 내용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으로 맞춤 양복과 코트를 뇌물로 받은 사실, 그리고 다스로부터 승용차와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명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서엔, 대선 다음 달인 2008년 1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을 만나 양복을 받은 정황이 나옵니다. 대통령 당선자 신분일 때로, 옷을 받은 장소는 삼청동 공관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패션 디자이너를 공관에 데려와 이 전 대통령과 사위 2명의 옷 치수를 잰 뒤, 이 전 대통령 양복 5벌과 코트 1벌 등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영장 청구서엔, 1995년, 국회의원이던 이 전 대통령이 김성우 전 다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스 법인카드를 발급해 서울로 보내라"고 지시했고, 99년엔 "신형 에쿠스 승용차를 1대 사서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가족들이 다스 법인 카드로 10년 동안 4억원을 쓴 내역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음식점과 커피숍, 백화점 식품관 등 주로 생활비로 1700회 넘게 결제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법인카드를 쓴 것은 맞지만 친척들이 돌려가며 쓴 카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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