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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선박 안전검사, 5년에 한 번뿐…제도 개선 시급

등록 2018.03.21 08:50

수정 2020.10.06 00:20

[앵커]
3월 21일 수요일 네트워크 뉴습니다. 낚싯배 등 소형 선박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좌초하거나 기관 고장으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소형 선박의 경우 정기검사는 5년에 한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작은 어선이 갯바위에 걸려 빠져 나오지 못합니다. 미역을 따다가 배가 고장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경 함정이 줄을 연결해 구조합니다.

지난 9일에도 경남 통영에서 낚시객 9명을 태운 낚시어선이 좌초했습니다. 수심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깊이 70cm에 불과한 백사장으로 운항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구조대에서 보트 못 들어 갑니다. 승선 못 시킵니다."

낚싯배와 소형 어선 사고는 2015년 206건에서 지난해에는 263건으로 늘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낚싯배 등 어선은 5년에 한번 선체와 장비 정기 점검을 받을 뿐입니다.

수시 검사도 5년에 1번 뿐입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경은 불법 개조한 낚싯배는 사고 위험이 높다며 선박 검사 주기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해경
"낚시어선 및 소형어선의 사고 발생시 인명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 검사 주기를 5년에서 단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달말까지 전국의 낚싯배 4500척을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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