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납세자 보호관제를 운영합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과 체납 체분 등을 전담 처리합니다.
또, 독촉 고지를 하지 않거나 과잉 압류를 하는 등 공무원의 권리 남용 피해를 막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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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
등록 2018.03.21 08:55
수정 2020.10.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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