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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윤택 영장 청구…1999년부터 17명 62차례 성폭력 혐의

등록 2018.03.21 15:03

수정 2018.03.21 16:16

[앵커]
성추행, 성폭행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영장 신청서엔 이씨가 17명에게 62차례나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홍 기자 전해주세요.

 

[리포트]
네. 이윤택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도 있으며 피해자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를 고소한 연극인은 모두 17명입니다.

영장에는 이들의 피해 사실이 하나 하나 나열됐는데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62차례나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적시됐습니다.

경찰은 2010년 이후에 발생한 성추행 24건에 대해선 상습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8명입니다. 성폭행의 경우 2010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상습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윤택은 앞서 17일과 18일, 이틀에 동안 26시간에 걸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씨는 오래되어 기억이 안난다거나 연기 지도였다며 일부 행위를 부인하긴 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겠냐"고 말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씨의 성폭력을 도와주거나 방조한 인물들이 있는지도 조사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택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남 김해의 극단대표 조증윤에 이어 미투 폭로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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