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靑 개헌안 '토지공개념' 명시…野 "자유시장경제 포기" 반발

등록 2018.03.21 20:59

수정 2018.03.21 21:06

[앵커]
청와대가 어제부터 헌법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토지 공개념'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필요에 따라 토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거지요. 물론 아직은 국회도 통과하지 않은 안의 수준이긴 합니다만 이게 헌법에 들어가면 우리 경제의 틀이 완전히 바뀔수도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뉴스 9은 이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내용을 못박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현행 헌법 122조도 '국토 이용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헌안은 토지공개념을 명시화해 사유재산권과의 충돌 여지를 없앴습니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노태우 정부 시절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 환수제를 신설하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초과이득세와 택지소유상한제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문제를 해소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희경
"(정권의 방향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아닌 사회주의에 맞추어져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개헌안에는 또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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