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토지공개념 논란 확산…"불로소득 차단" vs "사회주의 발상"

등록 2018.03.21 21:01

수정 2018.03.21 21:07

[앵커]
청와대가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자 벌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찬성하는 측과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공론화 과정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

토지공개념 개헌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가는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시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부담금을 8억4000만 원까지 매기고, 한강변 신축 아파트 높이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태경
"부동산 통해서 불로소득 추구하려고 하는 욕망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다 여기 사로잡혀있거든요 지금. 그런 욕망들이 상당 정도 꺾일 수 있지 않을까"

토지공개념이 더 구체적으로 담기면, 초과이익환수제 등 투기에 대한 과세가 탄력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학계 등에서 벌써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고, 토지를 공유하는 개념은 공산주의에서 가능하다는 평가 등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토지의 합리적 규제를 가하기 위한다는 것은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없어 합리적 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어."

투기와 불로소득을 잡으려는 취지의 토지공개념 개헌안, 험로가 예상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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