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피해자 17명에 성폭력 62건, 이윤택 '상습죄'까지 적용

등록 2018.03.21 21:16

수정 2018.03.21 21:26

[앵커]
장기간 극단 여배우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7명, 이씨의 성폭력 행위는 62건에 이르는데, 이씨는 일부 혐의에 대해선 "연기 지도"였다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윤택 (17일, 1차 조사 출석)
"(본인 생각 피해자 몇 명)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가 이틀만에 달라졌습니다.

이윤택 (19일, 2차 조사 후 귀가)
(혐의 인정하신다는 내용의 뜻인가요?) "네. 사실대로 진술을 다 하고 나왔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17명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궁하자, 혐의를 시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행위는 기억 나지 않는다, 또는 '연기 지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범죄사실은 62건. 다만 처벌이 가능한 건 2010년 이후 피해자 8명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24건입니다. 상습죄를 적용해 1.5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처벌은 어렵지만, 양형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백성문 / 변호사
"다수의 피해자, 피해횟수를 기준으로 보통 판단을 해요. 이번 사안은 17명중 8명, 24건의 사례가 있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여지도 명히.."

이 씨가 구속되면 경남 극단대표 조증윤 씨에 이어 미투 가해자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됩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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