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김흥국도 손배소·맞고소…'성폭행 진실 공방' 결국 법정으로

등록 2018.03.21 21:17

수정 2018.03.21 21:27

[앵커]
가수 김흥국씨 관련한 미투 폭로는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게 됐습니다. 김흥국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씨도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무고로 맞고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흥국씨에게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가 김씨의 성관계 암시 발언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김흥국씨는 이 녹취에서 "좋은 감정으로 한 잔 마시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다" "두 번의 만남은 아름다운 추억이다"라고 했습니다.

A씨는 진정한 사과를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한 번이야 마음을 누르고, 그 다음에는 사과를 받으려고 여러번 시도를 했지만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하시고, 저도 보험을 그만뒀지만 그때는 했었던 터라 당연히 갑을 관계잖아요. 터트리기도 그렇고 저는.."

김흥국씨 측은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불순한 의도'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A씨와 과거 교제했다는 한 남성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A씨가 자주 금전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A씨는 김씨를 강간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
"저는 빨리 검찰조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짓말탐지기도 하고..."

김씨 역시 연예 활동에 피해를 봤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무고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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