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靑 '대통령 4년 연임제' 제시…野 "책임총리 관철"

등록 2018.03.22 21:03

수정 2018.03.22 21:07

[앵커]
청와대가 그제부터 사흘 연속으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관심이 큰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4년임기 대통령을 두번 할 수 있는 '4년연임 대통령제'에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18세 인하가 포함됐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4년 중임제'였던 대선 공약과 달리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시기에 관계없이 두 번 대통령을 역임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연거푸 두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입니다. 1987년 개헌 당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대선에 결선투표를 도입했고,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는 없앴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총리 임명권은 유지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제왕적 권력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연임제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중임이나 연임이나 말의 성찬일 뿐입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총리는 어디 가고 내각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 비서들이 앞장서서 국정을 주도하는 모습들은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개헌안은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목적이지만, 헌재가 법보다 정치논리에 기댄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정당 득표와 의석 비율을 일치시키는 '선거 비례성 원칙'도 담았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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