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승차거부 아무리 신고해도 처분율 10%, 왜 그런가 보니

등록 2018.03.22 21:24

수정 2018.03.22 21:31

[앵커]
늦은 밤, 택시들의 승차 거부로 귀가길이 힘든 적 있으시지요, 단속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신고가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문제는 신고를 해도, 행정 처분으로 이어지는 건 열에 하나 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금요일 밤 서울 홍대입구. 행선지를 들은 빈 택시가 승객 탑승을 거부합니다. 곧바로 단속팀이 출동합니다.

"삑! 삑!"

차량 번호판을 찍고, 택시 기사에 거부 이유를 묻습니다. 해명은 가지가지입니다.

택시기사
"거절한 게 아니예요. 콜이 왔어요!"

택시기사
"소변 마렵다고 딱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승객 얘기를 녹음하면 단속 절차는 끝납니다.

김고은 / 서울시 관악구
"저희가 낙성대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돌아서 가야 되지 않냐고"

적발된 택시기사 93%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행정처분이 2년동안 3번 쌓이면 택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승객도 직접 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 행정처분율이 10%로 뚝 떨어집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일반승객이 승차거부 신고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기사 자격증, 차량 번호판 사진을 확보하고, 승차 거부 음성 녹취까지 직접 해야합니다.

서울시 다산콜센터 관계자
"객관성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민이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서울시는 승차 거부 한번으로 면허 취소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까다로운 신고 조건에 막혀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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