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7

MB, 월 1200만 원 연금 계속 수령…금고 이상 시 예우 박탈

등록 2018.03.25 19:15

수정 2018.03.25 19:19

[앵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매달 1200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아왔습니다. 구속 수감된 지금은 어떤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어떻게 다를지, 구속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금을 비롯한 경호 등의 예우를 알아봤습니다.

최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3일 새벽.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 옆으로 청와대 경호처 인력들이 보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서울 동부구치소까지 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며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경호도 중단된 겁니다. 매달 1200만 원에 이르는 연금은 계속해서 지원됩니다.

뇌물수수, 횡령 등의 혐의 대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광삼 / 변호사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재 수사중이지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상태가 아니고 또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연금 지원은 물론 비서관과 운전기사 지원, 기념 사업 등의 예우도 박탈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돼 물러났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연금 등의 예우를 받지 못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의 확정 판결을 받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 자택 경비는 계속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생활이 끝나면 최장 20년까지 경호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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