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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상복부 초음파 검사만 건강보험 적용"…방사선사 집단 반발

등록 2018.03.25 19:28

수정 2018.03.25 19:34

[앵커]
다음달 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간, 담낭 등을 검사할 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검사 할때만 수가를 주겠다고 복지부 발표했습니다. 당장 지금까지 검사를 해왔던 방사선사들이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신완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 질환 환자의 복부를 의사가 초음파로 검사합니다. 이처럼 간이나 담낭, 췌장 등 주요 장기의 이상 소견을 진단하는 초음파 검사가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에 방사선사들이 집단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방사선사 초음파검사 요양급여 지급하라, 지급하라."

이들은 관련법에서 방사선사도 초음파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다 체계적인 교육도 받고 있다며 건보 적용을 의사로만 제한한 정부 방침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완희 / 대한방사선사협회장
"우리가 임상에서 하고 있는데...급여를 배제하겠단 얘기는 의사가 하면 돈을 주고 방사선사가 하면 돈을 안주겠단 얘기"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오진의 위험이 높다며 의료 지식이 충분한 의사에게만 수가를 쳐주겠단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 급여 관계자
"상복부가 간, 담낭, 췌장, 담도 여러 부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거든요...의사가 하지 않고선 위험할 수 있다."

의사단체들도 정부 방침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보 적용을 놓고 이익집단 간 힘겨루기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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