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재산권 지나친 침해"…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여부 가린다

등록 2018.03.25 19:29

수정 2018.03.25 19:34

[앵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며, 일부 재건축 단지가 내일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재건축한 아파트를 팔기도 전에 내야 해, 위헌 논란이 거셉니다.

재건축 조합원
"이익 확실한 거 아직 실현이 안 된 세금을 미리 내야 하고, 나중에 양도세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오래 살아온 실거주자도 부과대상이 되고, 아파트를 산 시점과 가격이 달라도, 똑같은 금액을 냅니다. 재개발 사업은 해당도 안 됩니다.

김종규 /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주거환경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보여집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 있습니다. 올해 부활했으니, 이 사안의 헌법소원 시효는,  이달 말일까지입니다. 

이곳을 포함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인 8개 단지 조합원들은, 내일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강남권의 부담금이 최고 8억4천만 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