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국무회의, 개헌안 50분만에 통과…'반대 토론'도 없었다

등록 2018.03.26 21:12

수정 2018.03.26 21:14

[앵커]
국가의 기본인 헌법을 바꾸는 개헌안이 오늘 발의가 됐는데 국무회의를 통과하는데 불과 50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대부분은 설명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고 반대 토론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정부 부처가 완전히 배제되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개헌의 모양새여서 '국무회의 패싱'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전 10시, 국무위원들이 입장합니다. 모친상을 당한 이낙연 총리는 검은 넥타이 차림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국무위원 20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했고, 법무부, 여성부, 행안부, 국토부 중기벤처부 장관, 감사원장이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소관 분야 개헌안을 설명했을 뿐 반대토론은 없었습니다.

김부겸 / 행안부 장관
"(만장 일치로 통과했나?) 그게 뭐 표결하고 그런게 아니니깐"

10시 50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 의결을 확인하고 퇴장합니다.

조국
(대통령 개헌안 발의 몇 분 정도 토의하셨는지?)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변인께서 하시겠죠."

국무회의는 요식절차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국무회의 하루 전에야 법제처 의견을 받아들여 개헌안 문구 3개를 수정했습니다.

김외숙 / 법제처장
(법제처에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양지열 / 변호사
"개정안 자체 내용에까지 넘어갈 정도의 부분을 수정한 것이라면 너무 황급하게 고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개헌안은 청와대와 헌법자문특위가 발의를 주도해 정부 부처를 배제했다는 절차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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