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법원은 구인영장 발부

등록 2018.03.26 21:19

수정 2018.03.26 21:26

[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참회의 뜻으로, 방어권 포기를 밝힌 건데요, 하지만 법원은 안 전 지사을 불러 심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강제구인에 들어갈지가 관심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서부지법 앞에 취재진이 몰려듭니다. 하지만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오후 2시 예정이던 영장 심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는 경기도 모처에 칩거한 채, 변호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국민께 참회하는 마음으로 불출석'한다며 사실상 방어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겁니다.

변호인이 출석을 권유했지만, '국민들이 보기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지사 불출석 이후, 법원과 검찰은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법원이 오늘 영장심사를 취소하자, 검찰은 영장 집행 가능성, 피의자 의사 등을 고려해 구인영장을 반납합니다.

서류심사로 기우는 듯 했지만, 법원은 안 전 지사를 데려오라며 검찰에 2차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안 전 지사 출석 없이, 서류로만 심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다음 영장 심사 날짜는 모레인 28일로 잡혔지만, 이날도 안 전 지사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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