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MBC 최승호 사장, '개인 이메일 무단 열람' 고발 당해

등록 2018.03.26 21:30

수정 2018.03.26 22:34

[앵커]
최승호 MBC 사장이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MBC는 법이 허용하는 수준에서 실시한 '감사'라는 입장입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MBC노동조합과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등 9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회사가 파업 불참 기자와 아나운서의 개인 이메일을 불법으로 열어봤다고 주장합니다.

김세의 / MBC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대표
“개인 이메일을 회사가 함부로 들여다봤다는 사실은 언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정말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무단 열람 대상자도 당초 알려진 6명이 아닌 30~40명 수준이라고 노조 측은 주장합니다.

MBC는 '사찰'이나 '무단열람'이 아닌 '합법적 감사'였다는 입장입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오히려 배임이 된다며, 법률 검토도 마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된 조사를 하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 불법 감청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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