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국정교과서 관계자들 수사의뢰·징계…공무원들 "부당하다" 반발

등록 2018.03.28 21:31

수정 2018.03.28 21:37

[앵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교과서 국정화에 불법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박 전 대통령 등 관계자 25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 10여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이뤄졌는데, 공무원들 사이에선 정부 정책대로 일했을 뿐인데 처벌은 너무한 것 아니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등 관계자 25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하라고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독단적으로 강행했고 여당과 교육부, 민간단체를 총동원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전직 장차관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고석규 /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장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하지만 진상조사위는 당시 교육부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교육부 내 구성된 국정화 비밀 TF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강경 대응 방침에, 관가에선 부당한 처사란 반응도 나옵니다.

당시 교육부 직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 위에서 오케이가 떨어져야 저희가 하니까..."

실무자까지 징계하는 건, 상명하복의 공무원 조직 문화를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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