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단독]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최대 10배 인상

등록 2018.03.29 21:28

수정 2018.03.29 21:30

[앵커]
이렇게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자, 정부가 세금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발전소가 그 대상인데요, 이들 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부과하는 배출 부담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굴뚝에서 희뿌연 연기를 내뿜는 충남의 한 석탄화력 발전소. 연기 속에는 미세먼지는 물론 공기 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미세먼지로 변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오염물질 가운데 먼지와 황산화물에만 배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질소산화물에도 kg당 2천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g당 각각 500원과 770원에 불과한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부담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환경부
"배출부담금을 처리비용 보다 높게 징수함으로써 업체들이 방지시설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입니다."

부과 대상은 발전소와 공장 등 전국 5천5백 개 대형사업장으로, 이들이 납부할 부담금은 연간 120억 원에서 최대 1천억 원대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업체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발전사업 관계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실효성을 봤을 때는 대단히 힘들고 저는 외부(중국)의 환경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환경부는 할당된 양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징수하는 과징금에 건강피해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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