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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외상' 논란 박범계 의원 "적절하지 않은 처사" 사과

등록 2018.03.31 19:33

수정 2018.03.31 19:43

[앵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갑질 외상 논란입니다. 동행한 당직자가 술값을 내지않고 대신 명함을 내민 건데/ 박 의원 측이 사과했지만 야당은 선거법을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틀 전 저녁 대전 지역 언론사 간담회를 열고 2차로 기자들과 호프집에 갔습니다. 자리를 마친 뒤 당직자는 "법인카드 한도가 다 찼다"며 술값 20만 원의 외상을 요구했고 주인이 거절했지만 명함 한 장을 남겨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술집 주인이 SNS에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파문이 확산됐습니다. 대전시당 측은 하루 뒤인 어제 술값을 지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
"다음날 기자 대표하고 사무처장하고 가서 결제를 했어요."

박 의원도 뒤늦게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박 의원은 "외상 운운하며 명함을 내민 건 매우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며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술과 밥을 접대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조사를 촉구했고,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에 박 의원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철 /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부랴부랴 술값을 계산하며 'N분의 1로 했다'고 강조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켕긴 것인가?"

선관위는 어제 현장조사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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