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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제한속도 10㎞만 낮춰도 덜 다친다

등록 2018.04.01 19:15

수정 2018.04.02 09:34

[앵커]
차로 사람을 치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한 해 평균 5만건 정도 발생하는데요, 이 가운데 1800명이 목숨을 잃는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가정한 실험을 했더니 자동차 속도를 시속 10km만 낮춰도 사망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2차선도로. 스쿨존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키지 않는 차들이 쉽게 눈에 띕니다.

민지후 / 초등학교 3학년
"녹색어머니가 없으니까 다칠 뻔했는데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빨라요."

시속 30km라도 보행자가 차와 부딪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키 178cm, 몸무게 78kg인 성인 모형이 차에 부딪치면서 허리가 뒤틀리고, 차는 앞부분이 찌그러집니다.

일반도로 기준인 시속 60km로 속도를 높이자 몸이 공중으로 뜨면서 머리가 앞유리에 세게 부딪칩니다.

보행자가 충돌하면서 앞유리가 깨지고, 후드가 찌그러질 정도로 차가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시속 30km에서는 보행자를 치었을 때 중상 가능성이 15.4%지만, 시속 60km에서는 92.6%로 치솟습니다.

OECD 주요 나라들이 적용하는 제한속도 시속 50km로 속도를 시속 10km 낮추자 중상 가능성도 72%로 낮아졌습니다.

이재완 교통안전공단 안전연구처장
"시속 60km만 돼도 보행자 사망 확률이 약80% 이상 됩니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심 내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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