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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에도 안 돼!… 112 허위신고 1회도 처벌

등록 2018.04.01 19:36

[리포트]
자정 무렵 112로 걸려온 전화 한 통. 지하철역을 폭파시키겠다고 합니다.

실제음성
"시한폭탄을 설치했으니 경찰 출동 안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겁니다"
(어떤폭탄을 설치하셨다는거죠?) "목제폭탄입니다"
(지금 혼자 있나요?) "네"
(나이가 어떻게 돼요?) "허어엉. 흐하하하"

경찰차 7대 등 14명이 출동했습니다. 붙잡힌 건 14살 청소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지난달 19일 밤. 대형병원 폭발물 수색 소동을 빚게 한 30대 허위신고범도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내가 문을 안 열어준다며, 화재 신고. 여자친구와 다툰 뒤, 납치 신고. 현금인출이 안 된다며, 날치기 신고.

허위신고 처벌 건수는 4년 사이 2.3배로 늘었습니다. 형사입건 비율도 25%로 증가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경찰이 출동하면, 진짜 위험에 처한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앞으로 허위신고를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발물 소동과 같이 경찰력 낭비를 일으킨 경우, 단 한 번의 장난전화라도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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