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검찰과거사위 조사, 선정된 13건 중 6건이 민변 사건

등록 2018.04.03 21:21

[앵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 있었던 13건의 사건을 선정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은 없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선정된 13건 중 6건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장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8개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근태, 박종철 고문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들입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현재 과거사위원에 포함된 송상교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습니다. 사전 조사 대상으로 추가된 5건 중 3건도 민변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입니다.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민변 회원일 때 변론을 했고,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과 용산 철거 사건도 민변 변호사들이 수임했습니다.

13건 중 6건, 전체의 절반이 민변 사건인 셈입니다. 과거사위 구성도 민변 출신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김갑배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민변 출신입니다.

김현 / 대한변협회장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조사 대상 사건을 공정하게 선정했고, 이해 충돌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