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재판 생중계는 망신주기" 朴 측 가처분 신청…근령씨도 "안타깝다"

등록 2018.04.04 21:24

수정 2018.04.04 21:36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1심 선고 재판을 TV 생중계 하는건 전 대통령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동생 근령씨도 재판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생중계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범죄 사실관계 생중계는 박 전 대통령 망신주기"라는 이유입니다.

도태우 / 朴 전 대통령 변호사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중계 방송을 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 크게 흔들린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친필 의견서를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생중계에 반대했던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법원이 의견을 수용해 재판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과 정반대 결정입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생중계의 공익이 크다고 판단했고 국민 소통의 취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생 근령씨는, 재판 과정은 공개하지 않고 결과만 생중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령 / 전 육영재단 이사장
"이쪽 변호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저쪽 검사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그런 것이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정작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당사자 없는 생중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