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생중계 그대로, 법원 초비상

등록 2018.04.05 21:00

수정 2018.04.05 21:12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로 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일 선고는 모든 국민들이 지켜 볼 수 있게 되었고, 저희 TV조선은 이 전과정을 생중계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도 역시 재판정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 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결국 생중계는 하는 걸로 결론이 났군요?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내일 TV로 생중계됩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TV 생중계는 언론사가 아닌 법원이 직접 촬영해 송출하는 방식입니다. 법정 내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재판부와 재판장, 검사와 피고인석 분위기를 실시간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일 박 전 대통령 모습은 볼 수 없을 전망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내진 않았지만, 기존의 재판 보이콧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세기의 재판인데 지금 법원 주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네, 벌써부터 법원 주차장엔 방송사 중계차들이 가득 들어서는 등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법원도 경비에 초비상에 걸려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법원 정문 차량 출입문을 전면 폐쇄합니다. 비오는 날에도 법원 주변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집회가 잇따랐습니다. 특검과 재판부를 향한 항의의 뜻을 담은 퍼포먼스를 벌이며 박 전 대통령 무죄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내일도 6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의 집회가 예정돼 있어,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 전대통령이 내일도 재판에 안 나온다면 이게 선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검찰은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지요,

[기자]
네, 18가지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징역 3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3개 혐의가 겹치는 공범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방어권을 포기한 것이라 형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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