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뉴스9

이곳은 20원, 저곳은 공짜…일회용 비닐 금지 '유명무실'

등록 2018.04.05 21:16

수정 2018.04.06 09:03

[앵커]
지금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활용 비닐 대란을 초래한 건 중국의 수입 중단 조치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문제가 없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비닐봉지는 216억 개로 추산되는데. 국민 한 사람 당 연간 비닐 봉지 420장을 쓴 셈입니다. 독일의 6배, 스페인의 3.5배입니다. 페트병을 비롯한 포장용 플라스틱도 1인당 62kg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매년 성인 체중만큼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는 셈으로, 중국의 두 배가 넘고 미국보다도 많습니다.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비닐봉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탭니다. 현장을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비닐봉투를 달라고 해봤습니다.

편의점 직원
"20원인데 괜찮으세요? (그냥 주는 거 아녜요?) 현금이 없다고 하자 그냥 줍니다.

편의점 직원
"봉투 값은 안 받았어요."

아예 묻지도 않고 비닐봉투에 담아주기도 합니다. 이번엔 봉투에 쓰여진 대로 환경부담금 환불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편의점 직원
"(이거 환불 됩니까?) 환불요 어떻게 환불요? 저 그런 거 몰라요." 

정부와 지자체는 2003년부터 이런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론 이런 봉투는 환경부담금을 내고 사야합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사각지대도 있습니다. 

규제 대상에 33제곱미터, 10평이하 점포는 빠져있습니다. 점포 면적이 작은, 재래시장도 사실상 비닐봉투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에 한장도 모자라 두세장씩 써도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시장 상인
"아무리 안 쓴다고 해도 2개는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싸면 이게 찢어져요."

소비자들도 헷갈립니다. 

허찬희 / 경기 광명시
"받는 마트도 있고 안 받는 마트도 있고 그래요. 저쪽 마트에서는 안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팔아요 말하면 기분 나쁘죠."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비닐봉투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