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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선고…"권한 함부로 남용해 국정 혼란"

등록 2018.04.06 20:59

[앵커]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재판 결괍니다. 재판부는 박 전대통령이 국민에게 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박 전대통령이 전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 재판은 1심재판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됐고, 법원 밖에선 박 전대통령 지지자들이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측은 아직 항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에 대해 판결 선고한다.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죄와 강요 직권남용죄 등 18개 혐의 가운데 대부분인 16개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최순실 씨에게 권한을 줘 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

또 대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받거나 요구해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도 관여해 문화계와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들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겼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하며 책임 주변 전가"

뇌물 수수죄는 통상 받은 뇌물의 2~5배의 벌금이 가해지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내야하는 벌금 180억원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수 72억원에 2.5배를 곱한 액수입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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