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징역 24년' 朴 운명 가른 결정타는 '안종범 수첩'

등록 2018.04.06 21:01

[앵커]
징역 24년의 중형이 내려진 건 아무래도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우선 삼성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약속한 213억 원 중 실제 지급된 72억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또 롯데와 SK그룹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159억 원도(각각 70억 원과 89억 원) 유죄였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 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요구한 774억 원은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 외 문화예술계 지원배제와 문체부 실, 국장 사직강요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유죄 판단을 이끌어냈던 결정적인 증거와 진술은 어떤 것이었는지, 장민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뇌물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과 신동빈 사이에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이 최태원에게 K스포츠재단과 가이드러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시기는…."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에게 요구해 은밀한 방법으로…."

결정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건, 증거로 인정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이었습니다. 기업 총수들과 오간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기 때문입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면담에서의 대화 내용을 불러줘서 안종범이 이를 수첩에 받아 적었다는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은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을 지시한 적도 없고, 774억 원의 출연금을 내도록 강요한 적도 없다고 했지만,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 앞에 중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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