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김세윤 재판장, 100분동안 쉬지 않고 선고했다

등록 2018.04.06 21:15

[앵커]
지금부터는 이번 재판을 쭉 취재해 온 법조팀의 하누리 기자에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것들을 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거의 1시간 반이상 이어졌지요? 최순실씨와는 거의 혐의가 겹치는데 선고 시간은 오히려 좀 짧았다고요?

[기자]
네 최씨 판결문이 500쪽 가까이 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600쪽이 넘는다고 해서 당연히 선고 시간도 길 것이라 봤는데요. 오히려 30분정도 짧았습니다. 국민 앞에 생중계가 되다보니, 김세윤 재판장이 짧고 쉬운 말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고 시작하면서 "간략히 설명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 정서를 고려한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뇌물 혐의 판결문을 보시면, 범죄 혐의에 대한 법률 용어가 가득한데 오늘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를 위주로 구어체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법률용어들이 어려운데,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이 좀 있었겠군요? 오늘 선고를 한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더라고요.

[기자]
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판사, 라고 하면 근엄하기만 할 것 같은데 부드럽게 설명하는 느낌이었다는 평이 나왔죠. 실제로 이 말투 때문에 저희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시호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는 등, 형량에서는 오히려 더 원칙적이라는 평도 나옵니다. 

[앵커]
서울 중앙지법 417호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고를 받은 장소로도 유명한데, 전직 대통령 재판을 여기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입니다. 150석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큰 법정인데요. 이미 세 전직 대통령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음주 재판에 넘겨지면 이 법정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에 넘겨질 정도면 대게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는데, 박전대통령도 징역 24년이라면 나이를 고려하면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지요?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는 사형을 2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22년 6개월 징역에서 17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법원까지 가서 형을 확정받았지만, 김영삼 정부 특별사면으로 2년 뒤 석방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들처럼 특별사면을 감안한다면, 형이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을 더 안 받으려고 한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그래서 오히려 항소를 안 할 것 같다는 관측도 나온다고요?

[기자]
네, 박 전 대통령 예전 변호인들과 소통을 하는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의 관측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는 미련을 안 가질 것 같아서 또 재판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해서 2심 재판을 받고 대법원까지 가려면 앞으로 1년 안팎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앵커]
네, 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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