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뉴스9

휴대폰 두달 요금이 2400만원…"데이터 이용 주의하세요"

등록 2018.04.09 21:33

수정 2018.04.10 00:19

[앵커]
요즘 통신비 아끼기 위해서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오히려 통신비를 절감하려다 수천만원의 통신비를 물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요금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데.. 그 전까진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매출 2억 원 규모의 작은 IT 업체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한 대의 법인 명의 휴대전화 요금이 24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소액 결제나 해외로밍 등 부가서비스 없이 데이터 사용요금으로만 나온 금액입니다. 

해당 휴대폰은 이렇게 CCTV를 보는 용도로 24시간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의 실수로 와이파이가 아닌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며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통신사는 '데이터가 모두 소진됐다'는 문자메시지만 몇 차례 보냈을 뿐입니다.

업체 관계자
"얼마든지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보호면책은 없으니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사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만 통신사 측은 "고객들의 통신내역을 볼 방법이 없다"며 애초에 사용량이 많은 경우 무제한 요금제를 권장한다고 설명합니다.

통신사 관계자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했다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기본 제공량 소진하면 요금은 부과되는 거죠. 본인이 쓰신 요금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의도치 않은 요금폭탄 사례가 종종 생긴다고 보고 올해 상반기 '초과 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해당업체는 유사 피해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