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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수교 130주년은 블랙리스트 종합판"…진상조사위, 구체적 사례 발표

등록 2018.04.10 11:23

수정 2018.04.10 11:27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당시 블랙리스트가 실제 적용된 구체적 사례를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밝혔다.

조사위는 2015~2016년 한불 수교 행사 당시 정부와 국정원,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돼 블랙리스트를 모의 및 실행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당시 9473명 블랙리스트 문건이 사찰 및 배제를 위한 근거 자료로 실제 사용된 사례로 이응노미술관 지원 철회, 노순택 사진작가 작품 검열, 파리도서전 황석영-한강 등 작가 배제 지시, 영화 '변호인' 등 5편 검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업 배제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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